공유하기
입력 1999년 11월 29일 19시 13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특검팀 관계자는 29일 “특검법에는 특검이 기소를 하는 경우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없는데다 위증 등 혐의에 대해 특검과 검찰이 동시에 기소를 하면 두개의 수사기관이 재판을 벌이는 비효율성이 초래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늦어도 다음주말까지 핵심관련자들을 모두 소환해 마무리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신석호·선대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