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획관은 또 “최종보고서 뿐만 아니라 최초보고서의 유출 및 전달 범위 등 보고서 유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약이나 제한을 두지 않고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에게 왜곡 또는 축소 보고했다는 의혹도 수사하나.
“‘보고서 유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할 수 있다. 미리 ‘이것은 (수사를) 안 한다’는 제약을 두지 않겠다.”
―‘옷 사건’에 대한 6월 검찰수사도 수사하나.
“그 부분은 특별검사의 수사결과가 나와봐야 안다.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를 대비해 봐야 판단할 수 있다. 현재 수사범위는 ‘보고서 유출과 전달과정에 관한 것’이다.”
―특검 수사가 끝나면 당시의 검찰수사 과정을 수사할 수 있다는 뜻인가.
“가정적으로 대답하지 않겠다.”
―신동아 그룹측의 로비의혹도 수사대상인가.
“‘옷 로비’ 부분은 특검의 수사대상이다. 우리가 수사할 수 없다.”
―연정희(延貞姬) 정일순(鄭日順)씨 등의 위증 혐의도 수사하나.
“위증 고발이 들어오는 대로 검토하겠다.”
―특검측과 수사 일정이 겹칠수도 있는데….
“그 쪽(특검)과 조정하면서 하겠다.문제 없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