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총기사용 '사전경고' 의무화…국무회의 의결

  • 입력 1999년 11월 23일 18시 51분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어 경찰관의 총기사용 남용 등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 경찰청 내부훈령이나 지침에 의해 통제돼 오던 경찰장비 사용기준이 이로써 법제화됐다.

이에 따라 경찰이 쓸 수 있는 장비는 △수갑 포승 경찰봉 등 경찰장구 △권총 소총 등 무기 △최루탄 가스총 등 분사기 △살수차 등 4종류로 한정되며 족쇄 죽검 등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또 경찰관이 총기를 사용할 때 간첩 테러사건 등을 빼고는 구두(口頭)나 공포탄 발사를 통해 사전경고해야 하며 가스총도 1m 이내에서는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발사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14세 미만자나 임산부에 대해서는 총기 발사는 물론 전자충격기의 사용도 금지되며 최루탄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일정한 각도 이상을 유지토록 했다.

이와함께국무회의는 국내 체류자격을 얻은 재외동포들이 사행행위나 단순노무직 등을 제외하고는 자유로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밖에 국무회의는 5급 이상 특허청 공무원에 대해 무시험으로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던 종전 제도를 폐지하고 직급과 경력에 따라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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