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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1월 19일 1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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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관계자는 “불구속수사 확대방침으로 구속자 비율이 낮아짐에 따라 구형기준을 정비하는 방안 등을 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의 경우 예외없이 구속수사하던 관행을 탈피하되 부정부패 마약 조직폭력 환경침해 식품보건 사범 등에 대해서는 계속 구속수사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