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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1월 12일 19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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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11시경 울산 남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돼 포승에 묶인 채 조사를 받던 김모씨(60)가 갑자기 책상 위에 있던 증거물인 농약을 삼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0월22일 오후 10시경 내연관계인 A씨(42·울산 남구)의 집에 찾아가 냉장고 안에 있던 포도주병에 살충제를 몰래 넣어 5일 뒤 이를 마신 A씨의 남편(49)을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김씨가 퇴원하는 대로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울산〓정재락기자〉jr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