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개발사업 水防계획 의무화…지자체 사전심의 받게

  • 입력 1999년 11월 12일 19시 46분


앞으로 관광단지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할때는 의무적으로 수해방지계획을 세워 사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신속한 재해 복구를 위해 119구조대를 중심으로 각종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지역방재단’ 설치도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 수해방지대책기획단(단장 조원철·趙元喆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은 12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수해방지대책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책안을 제시했다.

이 안에 따르면 학교 운동장 등 공공시설을 만들 때는 유수지 등 빗물이 흘러들 수 있는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재해경보 방송시 TV나 라디오가 자동으로 켜지는 ‘자동경보수신 시스템’을 개발 보급키로 했다.

또 기상관측 사각지대인 강원 철원과 속초지역에 기상레이더를 신설하고 북한지역의 기상자료 확보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윤용남(尹龍男)고려대 교수는 “과거에도 이같은 대책은 많이 나왔지만 재원이 마련되지 않아 수해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의 관련조직도 보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유태용(柳泰容)한국방재협회장은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므로 수해 뿐만 아니라 지진을 포함한 종합 방재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포함된 최종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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