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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1월 12일 19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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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특위는 12일 제5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행정자치부 경찰청 인천시 등으로부터 인천 화재사건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부패근절 차원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단속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업소에 비치된 점검기록부에 단속일시 공무원 점검내용 등을 기록토록 하는 ‘단속실명제’를 시 군 구까지 조기에 실시하고 경찰 환경 위생 건설분야 외에 다른 취약분야에도 확대키로 했다.
또 관련 공무원과 함께 지역주민이 직접 단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예감시원’ 제도를 확립하고 이들에 대한 경력인정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 위해업소에 대한 지역주민의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전국의 일선기관까지 단속행정체제 정착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 평가해 그 결과를 언론에 공개키로 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