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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1월 5일 19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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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중앙은 11월호 별책부록(16대 총선을 향해 뛰는 사람들)에서 ‘전북 김제에서는 현역의원인 장성원의원이 총선 공천을 위해 뛰고 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되어 국민회의쪽이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님이 드러나 이날 ‘착오로 인한 잘못된 보도’라고 공식 해명하고 장의원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재호기자〉leejae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