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불법 도-감청도 재정신청 대상

  • 입력 1999년 11월 1일 19시 07분


불법 도청 및 감청 등 통신비밀침해죄가 재정신청 대상 범죄에 포함된다. 또 매년 1월과 7월 두차례씩 정부의 감청 관련 통계가 공개된다.

정부와 여당은 1일 국민회의와 자민련 양당 관계자와 남궁석(南宮晳)정보통신부장관 정해주국무조정실장 김경한(金慶漢)법무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감청기간과 관련해 일반범죄는 3개월에서 1개월, 국가안보 관련 범죄는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현재 150가지 안팎인 감청허용 대상 범죄를 50∼90가지로 대폭 줄인다는 데 합의하고 구체적인 축소대상 범죄는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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