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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0월 25일 2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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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자치구 및 경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주정차와 노점상 영업, 물품적치 행위 등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2개월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7월부터 청계천 3∼5가와 세운상가 일대 및 훈련원길 등에 차량 400여대를 수용할 수 있는 노상주차 공간을 조성하고 택배센터를 설치하는 등 화물트럭 주차개선 공사를 벌여왔다.
〈김경달기자〉d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