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상황 매일 공개…두사건 격일제로 브리핑

  • 입력 1999년 10월 20일 19시 33분


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옷로비 의혹사건의 강원일(姜原一) 최병모(崔炳模)특별검사는 20일 수사내용과 진행상황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특검제법 규정에 관계없이 수사상황 일부를 공개하기로 했다.

두 특별검사는 이날부터 번갈아가며 매일 오후 1시30분부터 30분간 취재진과 만나 수사 상황을 설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특별검사는 이에 따라 이날 김형태(金亨泰)특별검사보와 함께 취재진에 앞으로의 수사계획 등을 밝혔으며 최특별검사는 21일부터 격일로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강특별검사는 “현재 수사진 전원이 검찰수사 기록을 검토중이며 조만간 관련자들에 대해 법무부를 통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법이 허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최특별검사는 “두 사건 모두 국민이 진실을 알고자 하는 사건이므로 국민에게 수사상황을 알리지 않을 명분과 이유가 없다”며 “참고인 및 피의자의 소환계획과 출두상황 등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두 특별검사는 그러나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치적 쟁점이 될 소지가 있는 내용과 수사상 보안이 필요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특검제법은 특별검사나 수사관 등이 수사내용과 수사진행상황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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