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 22억 피소… 서울지검 검사10명 손배訴

  • 입력 1999년 10월 19일 20시 09분


서울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현·金泰賢)소속 검사 10명은 19일 한겨레신문사와 사회부장 및 취재기자 2명을 상대로 모두 2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했다.

한겨레신문의 법조출입 김모기자와 경찰출입 김모기자는 9월16일자 사회면(15면)에 실은 상자기사에서 ‘검찰이 자기식구를 싸고 돌면서 수뢰혐의를 받고 있는 대검찰청 계장 박모씨를 40여일만에 체포해 조사하는 바람에 피의자와 참고인이 입맞추기 시간을 충분히 줬으며 박씨의 혐의 입증에 실패하자 상대적으로 경미한 다른 혐의를 잡아 구속했다’는 내용을 게재했다.

김부장검사 등은 소장에서 “검찰은 제식구를 감싸고 돈 것이 아니라 고소 직후 한겨레신문이 보도하는 바람에 관련자들이 도주해 검거에 시간이 걸렸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겨레신문사측에 부장검사와 주임검사에게 각 3억원씩, 형사4부 소속으로 수사에 참여한 나머지 검사 8명에게 각 2억원씩, 모두 22억원과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구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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