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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0월 19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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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이를 위해 국회 대정부질문이 끝난 직후인 11월초 법사위를 소집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방침이다.
법사위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심사소위 위원장인 최연희(崔鉛熙·한나라당)의원은 이날 “여야가 감청대상과 감청허가기간을 대폭 줄여야 하고 긴급감청문제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는 만큼 법개정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3당이 제출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50여종으로 돼 있는 감청대상 범죄의 경우 국민회의는 70여종, 자민련은 40여종, 한나라당은 20여종으로 줄이도록 돼 있다. 또 현행법상 3∼6개월로 돼 있는 감청허가기간도 국민회의는 3∼6개월을 고수하고 있으나 자민련과 한나라당은 1∼2개월로 대폭 단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긴급감청문제는 현행법상 48시간 내에 허가를 못받으면 중단토록 돼 있으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36시간 내로 줄이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아예 긴급감청을 불허하도록 해 협상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양기대·공종식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