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16년간 승진 탈락, 첫 남녀차별 결정

  • 입력 1999년 10월 14일 19시 35분


승진인사에서 여성을 차별한 사업장이 7월 남녀차별금지법 시행 후 처음으로 시정권고 조치를 받았다.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는 강원 A의료보험조합이 남자직원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인정된 김모씨(여)를 입사후 16년동안 승진에서 탈락시킨데 대해 남녀차별금지법 제3조(고용에서의 차별금지)에 의한 차별행위로 결정, 시정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합측은 시정조치 결과를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지해야 하며 시정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이를 언론에 공표하고 고발조치하게 된다.

이같은 위원회의 결정은 기업과 공공기관 등 사회 각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여성을 차별하는 관행을 바꾸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이 사업장에서 현재 5급인 김씨와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남자직원들이 이미 3급 과장까지 승진하는 등 남녀간 승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차별 결정 배경을 밝혔다.

이에 대해 조합측은 “김씨가 반기별로 실시되는 근무성적평정에서 최근 2년간 높은 점수를 받은 적이 없다”며 남녀차별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위원회는 대학의 예능계 신입생 모집때 입학정원을 성별에 따라 구분하는 서울대 연세대 홍익대 등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결정하고 착수시기를 강기원(姜基遠)위원장에게 일임했다.

위원회는 또 남근조각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강원 S시에 대해 직권조사 전 시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김진경기자〉kjk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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