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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0월 12일 19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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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2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재외동포법 보완대책’을 마련, 연내에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 보완대책에서 호적 등 입증서류가 있는 모든 중국동포 1세들이 내국인의 초청이 없더라도 고국방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내국인의 초청이 있어야 방문할 수 있었다.
법무부는 또 중국동포 2세의 고국방문 허용기준을 ‘55세 이상으로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을 방문할때’에서 ‘50세이상, 8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 방문’으로 확대했다.
뿐만 아니라 친척 방문을 위해 입국한 중국동포가 신원보증인을 세울 경우 90일 동안의 체류후 1년 더 체류할 수 있는 ‘방문동거’자격을 주고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국내 취업을 허용키로 했다.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 및 그친족등 7개 사유로 제한했던 국적취득기회도 확대해 △정부수립 이전에 중국으로 이주한 자로서 △우리 호적에 등재돼 있고 △생계능력이 있는 중국동포 1세와 배우자 및 미혼 자녀도 한국 국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상훈이나 경력, 기능, 자격 등으로 국익에 기여했거나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국적을 얻을 수 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