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7일 수업료를 내지 못한 학생을 퇴학시킬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공포,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수업료를 못낸 학생을 퇴학처분하는 것은 비교육적이라고 판단해 이 규정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가난한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지원한 덕에 80년대 들어 이미 사문화됐기 때문에 뒤늦게 법적으로 정비한 셈.
〈하준우기자〉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