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 못내도 퇴학 안당한다…교육부 '규칙'개정안

  • 입력 1999년 10월 7일 19시 33분


수업료를 낼 돈이 없어 학교에 가기 꺼려지고 결국 학업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불우한 학창시절은 ‘가슴의 멍’이 됐다. 월사금을 독촉해야 했던 교사는 학교를 떠나는 가난한 제자들을 죄책감 때문에 제대로 쳐다보기 힘들었다. 그러나 가난 때문에 퇴학당하는 일은 이제 법적으로 금지된다.

교육부는 7일 수업료를 내지 못한 학생을 퇴학시킬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공포,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수업료를 못낸 학생을 퇴학처분하는 것은 비교육적이라고 판단해 이 규정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가난한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지원한 덕에 80년대 들어 이미 사문화됐기 때문에 뒤늦게 법적으로 정비한 셈.

〈하준우기자〉ha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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