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는 알고 지내던 김모씨(42)에게 후배를 소개해 준 부분만 인정될 뿐 후배들이 폭력을 휘둘러 채권을 회수하는 것까지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이유를 밝혔다.
홍씨는 올해 2월 김씨가 “슈퍼마켓을 넘기면서 받지 못한 빚을 받아달라”고 부탁하자 후배들을 시켜 채무자 김모씨(39)를 승합차로 납치한 뒤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전치 5주의 상처를 입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홍씨는 1심에서는 폭행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