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통일그룹 탈세수법]

  • 입력 1999년 10월 4일 19시 22분


▼한진그룹 탈세수법▼

한진그룹 계열사와 조중훈(趙重勳)한진회장 일가는 주로 국제거래를 이용해 거액의 소득을 탈세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진그룹은 또 외국기업에 대해 세금을 거의 물리지 않는 조세회피지역에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계열사 자산을 빼돌려 국부를 유출시켰으며 항공기가격 할인금액(리베이트)을 이용한 탈세수법이 이번에 처음으로 밝혀졌다.

특히 대한항공은 다양한 탈세행위를 통해 96년이후 법인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중훈회장의 변칙증여〓조중훈한진회장은 90년이후 자녀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회사자금 1579억원을 빼내 이 돈으로 자녀들이 계열사 주식을 사들이게 했다.

또 조중훈회장은 94년 10월 대한항공 주식 75만주를 매각한 뒤 이 대금을 자신의 종금사 어음관리계좌(CMA)에 분산관리하다가 95년 1월 조양호(趙亮鎬)대한항공회장 등 자녀들의 수익증권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해줘 이들이 계열사 유상증자 참여 때 쓰게 했다.

이 과정에서 모두 967억원의 소득세와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

▽항공기 리베이트 외화 유출〓대한항공은 97∼99년 미국과 프랑스에서 항공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받은 1억8400만달러(약 2200억원)의 리베이트를 조세회피지역인 아일랜드 더블린에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에 넘겼다. 국내 본사가 받아 장부에 올려야 하는 리베이트를 해외로 넘겨 국부를 유출시켰으며 이를 통해 법인세 814억원을 탈루한 것.

대한항공은 또 97∼98년 외국기업을 통해 중고항공기를 시중가격의 70%로 아일랜드 소재 해외현지법인에 넘겨줘 해외현지법인에 1억9000만달러를 빼돌렸으며 이 과정에서 972억원의 법인세를 탈루했다.

▽회사자금 유용〓대한항공은 91∼98년 해외에서 항공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항공기엔진 제작사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중 1685억원을 조중훈한진회장과 조양호 대한항공회장의 개인 경비로 사용했다. 결과적으로 대한항공과 조중훈회장 부자는 법인세 및 증여세 929억원을 탈루했다.

또 대한항공은 경비를 더 얹는 수법으로 40억원을 조성해 조양호회장의 세금을 대신 내줬고 이 과정에서 36억원의 세금을 포탈했다.

▽계열사 부당지원〓대한항공은 외환위기 이후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면서 세금을 탈루하기도 했다.

주당 3100원인 한진투자증권 94만2193주를 주당 5000원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대한항공의 이익을 부실계열사를 지원하는데 썼다. 이런 방법으로 총 578억원의 소득을 누락해 법인세 233억원을 내지 않았다.

▽외화송금 위장 회사자금 유출〓한진해운은 해외경비 지급을 위장해 거래은행에 외화송금을 의뢰한 뒤 이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96년 이후 16차례에 걸쳐 38억원을 유출, 법인세 등 29억원을 탈루했다.

한진해운은 특히 과세당국이 이같은 사실을 포착하지 못하도록 해외에 이미 지급한 외화송금송장을 이중으로 사용했다.

▽부동산 취득가격 과다계상〓한진종합건설은 567억원의 공사비 대신 받은 부동산을 827억원에 취득한 것처럼 장부를 허위로 작성했으며 이 부동산을 팔아 얻은 양도차익을 260억원 적게 신고해 특별부가세 64억원을 탈루했다. 한진종합건설은 또 건설노무비 중장비 임차료 등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법인세 39억원을 탈루하기도 했다.

▼통일그룹 탈세수법▼

일성건설을 비롯한 통일그룹 계열사는 주로 비용을 과다책정해 이익금을 줄이거나 허위계약서를 많이 작성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

언론사인 세계일보는 판촉수당으로 지급한 것을 비용으로 처리해 결손금을 크게 늘려 법인세를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성건설의 경우 95∼98 사업연도중에 공사현장 노무비를 거짓으로 계산해 공사원가를 실제보다 22억원 많게 계산했다.

94년에는 공사대금으로 받은 부동산을 관계사에 23억원에 팔고도 17억원에 매각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차액 6억원을 현금으로 받아 챙겼다.

또 관계사의 공사미수금 102억원을 부당하게 결손처리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싸게 팔거나 비싸게 매입하는 방법으로 법인소득 53억원을 적게 신고했다.

세계일보는 광고국 특별판촉비 14억원을 접대성 경비로 사용한후 회사 주변 음식점에서 받은 간이영수증으로 대체해 결손금을 늘렸다.

또 94∼98 사업연도중 판매국에서 신문유가지 확장사업을 하면서 지급한 수당 61억원을 노무비로 처리했다.

한국티타늄공업의 경우 계열사 대출금 이자 158억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지 않았고 95년7월 공장신축때는 보상비를 지급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위조해 회사자금 2억원을 유출시켰다.

〈박원재·신치영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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