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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0월 4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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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견스님은 “종단 정상화를 위해 사법부의 판결과 종헌종법에 의거해 합법적으로 모든 조치들을 이행하고자 한다”고 밝혀 빠른 시일내에 종권을 인수할 것임을 시사했다. 도견스님측은 충분한 대화를 거쳐 서울 조계종 총무원건물에 들어가 집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현 총무원집행부는 도견스님의 집무를 거부한다면서 총무원건물을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원홍기자〉blue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