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전자 주가조작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뒤 보석을 신청했던 현대증권 이익치(李益治)회장이 1일 오후 돌연 보석신청을 취하했다. 이에 앞서 9월30일 변호인단은 이회장에게 적용된 증권거래법 조항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냈던 위헌심판제청신청도 취하했다.
송승찬(宋昇燦)변호사는 “이회장과 현대, 변호인단 등 어느쪽의 의지인지는 밝힐 수 없으나 서로 협의해서 결정했다”며 “이회장의 신병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회장은 1일 오후 서울지법에 출두해 보석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판사의 신문을 받을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