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洪사장 수사 뒷얘기]현철씨 수사 '노하우' 큰 도움

  • 입력 1999년 10월 2일 00시 03분


보광그룹 대주주인 홍석현(洪錫炫)중앙일보사장 수사에는 97년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의 차남 김현철(金賢哲)씨 비리사건 수사 성과가 큰 도움이 됐다는 게 검찰수사 관계자의 말이다.

법적으로 단순 탈세와 조세포탈은 크게 다르다. 탈세에 대해서는 빼먹은 세금을 부과하는 데 그치지만 조세포탈은 별도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되고(포탈액이 5억원이 넘으면 특가법으로 가중처벌) 탈세금액의 2∼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조세포탈이 성립하려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김씨 사건 당시 검찰 수사팀은 김씨가 수십개의 가차명 계좌를 사용, 입출금을 반복하면서 자금세탁을 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규정해 조세포탈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했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수사팀의 아이디어를 ‘콜럼버스의 달걀’에 비유하며 높이 평가했고 대법원도 올해 4월 김씨 사건 상고심에서 이를 그대로 인정해 김씨의 조세포탈죄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홍사장 수사팀도 수사착수 단계에서부터 김씨 수사자료를 들춰보고 당시 수사팀에 자문해 보광측의 차명계좌 활용과 장부 허위기재, 수표의 반복 사용 등을 적극적으로 찾아냈으며 이를 근거로 조세포탈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홍사장의 혐의 가운데 세금탈루 및 조세포탈을 남편의 비자금 만들기에 빗대 설명했다. 검찰관계자는 “남편(홍사장)이 추석보너스 100만원을 받아 아내(국세청)에게 알리지 않고 모두 썼다면 ‘탈루’에 해당하며 급여명세서를 고쳐 70만원만 받았다고 속이고 30만원을 용돈으로 썼다면 ‘조세 포탈’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정위용·김승련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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