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송은 국내 변호사 100여명이 대리인으로 참가했으며 인지대만 200억원에 달하는 사법 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소송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씨 등은 소장에서 “월남전 당시 한국군 작전지역인 광나이 퀴논 등에 전체 살포량의 80%인 1600갤런의 고엽제가 뿌려졌다”며 “피고 회사들은 다이옥신 등 인체에 치명적인 성분이 포함된 고엽제의 유해성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미국 정부에 제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백영엽(白永燁)변호사는 “고엽제 피해는 환자의 자손들에게도 미치고 있는 만큼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액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또 대부분 생활이 어려운 피해자들이 소송비용을 조달하기 힘들다며 법원이 일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소송구조 신청도 함께 냈다.
이에앞서국내 고엽제환자 3114명은 올 5월 다우케미컬과 몬산토의 333번째 국내 특허권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내 받아들여졌다.
한편 미국법원은 84년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고엽제 피해자 20만여명이 낸 집단소송에서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해 피해자들은 판사의 중재로 2억4000만 달러를 보상받았다. 현재 국가가 인정한 고엽제 피해자는 후유증 환자가 2399명, 이보다 증세가 덜한 후유 의증(擬症)환자가 1만4997명이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