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피해 1만7206명 5조원 손배소…사법사상 최대규모

  • 입력 1999년 10월 1일 00시 38분


월남전에 참전했던 국내 고엽제 피해자인 김모씨 등 1만7206명은 미국의 고엽제 제조사인 다우케미컬과 몬산토 등 2개 업체를 상대로 1인당 3억원씩 총 5조161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30일 서울지법에 냈다.

이번 소송은 국내 변호사 100여명이 대리인으로 참가했으며 인지대만 200억원에 달하는 사법 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소송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씨 등은 소장에서 “월남전 당시 한국군 작전지역인 광나이 퀴논 등에 전체 살포량의 80%인 1600갤런의 고엽제가 뿌려졌다”며 “피고 회사들은 다이옥신 등 인체에 치명적인 성분이 포함된 고엽제의 유해성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미국 정부에 제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백영엽(白永燁)변호사는 “고엽제 피해는 환자의 자손들에게도 미치고 있는 만큼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액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또 대부분 생활이 어려운 피해자들이 소송비용을 조달하기 힘들다며 법원이 일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소송구조 신청도 함께 냈다.

이에앞서국내 고엽제환자 3114명은 올 5월 다우케미컬과 몬산토의 333번째 국내 특허권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내 받아들여졌다.

한편 미국법원은 84년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고엽제 피해자 20만여명이 낸 집단소송에서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해 피해자들은 판사의 중재로 2억4000만 달러를 보상받았다. 현재 국가가 인정한 고엽제 피해자는 후유증 환자가 2399명, 이보다 증세가 덜한 후유 의증(擬症)환자가 1만4997명이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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