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만료된 뒤에도 연장 가능

  • 입력 1999년 9월 30일 19시 43분


10월11일부터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았을 경우 연장신청이 가능하며 여권을 분실했을 때 별도의 분실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30일 각종 규제개혁 조치들이 10월 중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4월11일 이후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됐을 경우 새로 여권을 발급받지 않고 연장신청만 하면 되며, 여권을 분실했을 때 곧바로 외교통상부에 분실신고를 할 필요없이 재발급받을 때 신고하면 된다. 이와 함께 자동차관리법을 개정, 16일부터는 시 도지사가 자동차소유자에게 검사기일 이전에 사전통지만 하던 것을 검사기일이 지난 후에도 경과사실을 통지토록 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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