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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9월 15일 01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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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현재 남구 신정동에 있는 시교육청을 중구 유곡동 그린벨트내 부지(1만여평)로 이전키로 하고 건설교통부에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줄 것을 14일 요청했다.
이에 앞서 시는 남구 삼산동 임시청사를 사용중인 울산경찰청의 신 청사를 중구 성안동 그린벨트내 1만평에 짓기로 하고 최근 건교부에 관련법규 개정을 건의했다.
시는 “땅값이 싸고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워 그린벨트내에 관공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울산대 김성득(金聲得·토목공학과)교수는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그린벨트가 아닌 곳에 공공건물이 들어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이 울창한 그린벨트를 마구 깍아 자연환경을 훼손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울산〓정재락기자〉jr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