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다음주 중 신씨에 대한 소환조사에 앞서 고소인인 서영길(徐榮吉) 해군작전사령관과 박정성(朴正聖) 해군 제2함대 사령관의 대리인 조사를 먼저 할 계획이다.
해군은 “6월 발발한 서해교전이 북한측의 북방한계선(NLL) 불법 침범으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씨가 군당국이 교전사태를 계획적으로 도발했다는 취지의 글을 20여차례 이상 컴퓨터 통신망에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해 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9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지법 민사항소부 배석 판사로 일하다 8월 사표를 제출한 신씨는 “컴퓨터 통신망에 문제의 글을 올린 적이 없으며 누군가 ID를 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