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공방으로 지새운 '稅風수사 1년'

  • 입력 1999년 8월 30일 19시 16분


이른바 ‘세풍(稅風)사건’으로 불리는 국세청을 통한 대선자금 불법모금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지 31일로 1년이 된다.

지난해 8월 31일 미국으로 출국하려던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로 본격화된 세풍사건 수사는 1년동안 계속되면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 사건 수사는 수사장기화 및 계좌추적의 적법성 등에 대해서 논란을 일으켰다.

★수사결과

검찰은 서의원과 이석희(李碩熙)전 국세청 차장 등이 97년 대선 전 국세청을 이용해 24개 기업으로부터 166억3000만원의 대선자금을 모금한 사실을 밝혀냈다.

서의원 등이 기업의 ‘목줄’을 쥐고 있던 국세청의 임채주(林采柱)전청장 등 국세청 간부들을 동원해 징세유예 또는 감세를 대가로 돈을 거둬들였다는 것이 검찰의 결론.

검찰은 임전청장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등으로 기소하고 이회창(李會昌)한나라당총재의 동생 회성(會晟)씨와 김태원(金兌原)전한나라당재정국장도 불법모금 공모자로 재판에 회부했다.

★경과 및 영향

세풍사건은 검찰수사 착수일부터 정국을 뒤흔들었다. 수사착수일은 공교롭게도 한나라당이 이총재체제로 출범한 날. 이에 따라 한나라당측은 검찰의 이 사건 수사착수를 ‘야당탄압’이라고 규정, ‘DJ대선자금 수사’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공방이 끊이지 않았다.

서의원은 세 차례나 소환조사에 불응하다가 지난해 9월14일에야 대검찰청에 출두했다.

법무부가 같은달 30일 서의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자 야당은 네 차례에 걸쳐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 이른바 ‘방탄국회’로 맞대응하다 결국 4월7일 국회에서 서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수사전망 및 논란

검찰은 7월12일 김전국장을 검거한 뒤 강도높은 자금사용처 조사와 함께 불법모금 공모관계를 캐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수사장기화의 배경에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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