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김포매립지 법인세 돌려받는다

  • 입력 1999년 8월 26일 23시 00분


동아건설이 91,92년 2년간 김포매립지 때문에 내야 했던 법인세 562억원을 정부로부터 되돌려 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26일 동아건설이 김포 매립지에 대한 법인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부는 동아건설이 농경지로 이용하기 위해 매립하고는 그동안 농사를 짓지 않았다며 법인세를 부과했으며 동아건설은 이에 대해 “정부가 한강물을 끌어들여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340만평 규모의 김포 매립지는 최근 동아건설에서 정부에 팔아 소유권이 정부로 넘어간 상태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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