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8-24 19:191999년 8월 24일 19시 19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행정자치부는 24일 ‘소방공무원 체력관리규칙’을 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소방령(소방직 5급) 이하 소방 공무원들의 근무평정 등 인사관리자료에는 △1200m달리기 △50m달리기 △제자리에서 멀리뛰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등 5개 종목의 체력 측정치를 기록해야 한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