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도 체력떨어지면 인사 불이익

  • 입력 1999년 8월 24일 19시 19분


앞으로 체력이 떨어지는 소방 공무원들은 승진 등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4일 ‘소방공무원 체력관리규칙’을 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소방령(소방직 5급) 이하 소방 공무원들의 근무평정 등 인사관리자료에는 △1200m달리기 △50m달리기 △제자리에서 멀리뛰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등 5개 종목의 체력 측정치를 기록해야 한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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