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와 생활안정자금은 지금까지의 8.5%보다 2% 포인트 낮은 연리 6.5%의 조건으로 대부된다.
생계비는 신청일 현재 근로자 임금을 2개월 이상 체불하고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체불임금 범위 안에서 500만원까지 대부된다.
그러나 사업주가 신용이나 담보 등의 문제 때문에 대부를 받을 수 없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대부신청을 할 수도 있다.
생활안정자금은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중이며 지난해 월평균 임금이 12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대부된다.
신청은 24일부터 9월 4일까지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으로 하면 된다. 문의는 노동부 임금복지과. 02―503―9732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