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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8월 20일 1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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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검찰의공소사실에대해 주로 “증거가 불충분하고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려 충분한 증거수집 및 법리검토 없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들은 “법원이 정책결정의 과오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면 오히려 검찰의 부담은 줄어들었을 텐데…”라며 착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환란수사팀의 주임검사였던 이승구(李承玖)대검중수1과장은 “항소심에서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대답했다.
박순용(朴舜用)검찰총장은 “법원과 검찰이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대법원까지 가봐야 유 무죄를 가릴 수 있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