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거안정 대책]집 2채 있으면 임대주택업 가능

  • 입력 1999년 8월 20일 19시 44분


내년 1월부터는 2채의 임대주택만 갖고 있어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 5년 후에 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다음달 초부터는 근로자 주택자금 대출한도가 전세는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구입자금은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대폭 증액되고 중도금 대출금리도 다음달초부터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연리 9.5%에서 8.5%로 1%포인트 인하 적용된다.

또 다음달중 전세금 정도의 현금만 있으면 내집마련이 가능한 주택저당채권(MBS)유동화제도가 본격 가동된다.

이건춘(李建春)건설교통부장관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서민 주거안정대책’을 확정,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건교부와 재정경제부는 주택임대사업자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하반기에 임대주택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또 등록세 취득세 감면 대상도 임대주택 5채에서 2채로 낮추도록 행정자치부와 협의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임대용주택 공급이 늘어 전세금이 안정될 전망이라고 건교부는 밝혔지만 2채 이상의 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기 때문에 집을 사두려는 수요가 많아져 집값이 오를 가능성도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중도금대출금리와 함께 현재 연9.0%인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주택 건설자금대출금리도 9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는 7.0%로 2% 포인트 낮아진다. 또 △18평 초과∼25.7평 이하 중형주택 △다세대 다가구주택 △재개발 재건축 건설자금의 대출금리도 현행보다 각각 1%포인트씩 낮춰진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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