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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8월 20일 0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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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관은 14일 김씨에게 발송한 이 공문에서 아들을 잃은데 대해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 ‘훈장은 반납될 수 없는 만큼 당분간 국가가 훈장을 대신 보관할 것이며 어느 때라도 원하면 다시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19일 “상훈법상 훈장 받을 자격을 상실한 사람에 대한 훈장 치탈규정은 있지만 반납규정은 없다”며 “김씨가 스스로 훈장을 반납한다고 해도 그가 국가에 기여한 공로로 훈장을 받은 사실은 역사에서 지워질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