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보험사기단' 50대女 징역7년 선고

  • 입력 1999년 8월 19일 19시 11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金大彙 부장판사)는 19일 26개 보험사 398개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교통사고 등을 당한 것처럼 조작해 8억여원의 보험금을 타낸 일가족 보험사기단의 김혜자(金惠子·52·여)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상습사기죄를 적용해 징역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보험사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학생 자녀 3명과 언니 친정올케 조카 조카사위 친구 친구의 남편까지 범행에 끌어들이고 보상금 액수를 늘리기 위해 특약 규정이 적용되는 주말과 휴일에 사고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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