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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8월 18일 19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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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와 정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 성매매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해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국민회의 정세균(丁世均)제3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최근 이른바 ‘원조교제’와 퇴폐업소의 미성년자 고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미성년자 매춘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이같은 특별법을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당정이 마련한 특별법안은 동성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매매춘 행위도 똑같이 처벌하도록 했다. 또 처벌대상이 되는 ‘청소년 매매춘’ 행위를 ‘금품 제공’뿐만 아니라 ‘직무 등 기타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한 뒤 이뤄지는 미성년자와의 성행위’로 폭넓게 규정했다.그러나 일부에서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 전에 피의자 신원까지 공개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보호규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앞으로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위원장은 이에 대해 “미성년자 매매춘 행위 관련자들의 신원공개는 전세계적인 흐름으로 대만에서는 사진까지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은 이와 함께 미성년자를 소재로 하는 음란물 제작 및 배포행위와 미성년자에게 음란물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