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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8월 18일 0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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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L백화점이 96년 경북 포항시 죽도동에 점포부지 1700여평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직원 A씨가 토지매입 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려 회사에 보고한 뒤 50여억원을 가로챘다고 고소해왔다.
L백화점은 이 소장에서 “A씨는 감정평가사 이모씨 등 3명과 공모해 평당 400만∼600만원에 매입한 토지를 700만∼1000만원에 매입한 것처럼 속여 보고한 뒤 156억7000만원을 회사계좌에서 인출해 이 중 차액 50여억원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A씨 계좌에 대한 추적에 나서는 등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박윤철기자〉 yc9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