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生 주식소각 31일까지 정지』…서울행정법원 결정

  • 입력 1999년 8월 13일 22시 47분


서울행정법원13부(재판장 이재홍·李在洪 부장판사)는 13일 금융감독위원회가 대한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주식 전부를 무상소각하려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한생명 최대주주인 신동아그룹 최순영(崔淳永)회장이 금감위를 상대로 낸 주식소각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8월 31일까지 주식소각 등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최회장의 신청을 시한부로 받아들인 것으로 금감위의 주식소각 처분에 대한 정식 판결과는 무관하다.

그러나 이 결정에 따라 14일로 예정된 대한생명 관리인회의에서는 주식소각이나 신주발행에 관한 결의가 이뤄질 수 없게 됐다.

또 주식소각 후 16일 5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9월 초까지 2조원 가량을 추가 투입해 최회장의 주주권을 박탈하겠다는 정부의 대한생명 구조조정 방안은 차질을 빚게 됐다.

정부의 대한생명 처리절차와 관계없이 대생을 인수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고 있는 미국의 파나콤사도 이번 결정에 따라 정부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일 전망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금감위가 내린 주식소각 지시가 적법한 것인지를 정식 재판(본안소송)을 통해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금감위의 계획대로 14일 대한생명 주식을 모두 소각할 경우 최회장은 정식판결 전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입게 되므로 본안소송 판결이 나기 전인 8월 31일까지 주식소각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금감위 지시가 적법한지에 대한 본안소송은 집중심리를 통해 8월31일까지 재판을 끝내고 판결선고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본안소송 판결에서 최회장이 승소하면 대법원에서 소각결정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지지 않는 한 주식소각 조치를 할 수 없으며 패소하게 되면 최회장의 상고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소각이 집행될 수 있다.

금감위는 결정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한 뒤 항고 등의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진·하태원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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