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씨 부분사면 검토…殘刑 집행면제 조치 검토

  • 입력 1999년 8월 11일 23시 38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의 차남 김현철(金賢哲)씨에 대해 ‘잔형집행면제’ 조치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1일 “김씨에 대해 잔형면제의 사면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며 법무부가 이에 따른 실무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대통령은 김씨에 대해 1년6개월의 실형부분만 집행을 면제하고 벌금과 추징금은 집행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3일 임시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김씨를 비롯한 시국 공안사범 3000∼4000명에 대한 8·15 특별사면 내용을 공식 발표할 방침이다. 기업인과 정치인 등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잔형면제는 형 집행만 면제될 뿐 형 선고 자체의 효력은 계속 유지되므로 김씨의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 등은 제한된다. 따라서 김씨의 정치활동은 불가능하며 정치활동을 하려면 별도의 복권조치가 필요하다.

김씨는 97년 5월 구속돼 그해 11월 보석으로 석방됐으며 6월 23일 서울고법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벌금 10억5000만원, 추징금 5억24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지난달 26일 대법원 재상고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金씨 검찰출두 거부◆

한편 김씨는 검찰이 출두를 요구한 11일 검찰에 출두하지 않았다. 김씨의 대리인인 김광일(金光一·전청와대 비서실장)변호사는 “김씨는 자신에 대한 사면논의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출두할 생각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를 강제구인할지 아니면 다시 소환장을 보낼지 등에 대해 “12일 오전에 방침을 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수형·김승련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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