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 최순영회장, 법원에 관리인 의결금지 가처분신청

  • 입력 1999년 8월 11일 16시 27분


금융감독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지정과 감자명령에 불복해 9일 행정소송을 제기한 신동아그룹 최순영(崔淳永)회장은 14일로 예정된 대한생명 관리인회의에서 자본금 감소나 신주발행에 관한 결의를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관리인 의결금지 가처분신청을 11일 서울지법에 냈다.

최회장은 송준채(宋準彩)금융감독원국장 등 7명의 관리인을 상대로 낸 소장에서 “8일자로 금감위가 내린 대한생명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과 자본금 감소명령은 대한생명의 영업권 등 무형재산을 평가하지 않은 채 결정된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금감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매각에 실패한 대한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뒤 예금보험공사에 최대 2조7000억원의 출자를 요청했으며 대한생명이사회에 대해서도 14일 정오까지 기존 주식 전부를 무상소각할 것을 명령했다.

한편 행정소송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13부(재판장 이재홍·李在洪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 최회장측과 금감위측을 불러 신문을 벌인 뒤 감자명령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