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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7월 13일 16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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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를 위해 9월중 외화유출 조사를 전담하는 국제조사과를 신설한다.
국세청은 13일 올 상반기(1∼6월)중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내지않은 3249명을 적발해 1조3891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이 가운데 탈세수법이 지능적인 33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같은 추징세액은 작년 한해 국세청이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조사를 통해 거둬들인 1조5904억원에 육박하는 규모.
국세청은 올 상반기중 △낭비성 해외여행 등 호화사치생활을 일삼는 사람 △고급의상실 미용실 보석상을 운영하는 사람 △변호사 의사 연예인 등 전문직종사자 △변칙적으로 상속 또는 증여한 사람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4월 1단계 외환거래자유화 조치이후 수출입가격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거나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을 외국으로 빼돌리는 등 기업의 외화유출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현지법인을 통한 외화유출=국내 A컨설팅사의 실질적 오너인 최모씨(52)는 A사의 명의를 빌려 45억원을 미국에 설립한 유령현지법인에 송금, 부동산투자에 사용했다. 최씨가 A사의 명의로 송금한 것은 개인의 해외 부동산투자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 또 유령현지법인을 세운 것은 자신의 투자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국세청은 최씨와 A사에 대해 23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해외에서 발생한 수수료수입 신고누락=반도체부품 수입 판매상인 이모씨(45)는 해외현지법인 B사와 국내기업간 거래를 중개해왔다. 이씨는 94∼97년 B사로부터 받은 수수료중 일부만 수입을 처리하고 나머지 1000만달러를 현지에서 받아 국내은행에 개설한 자신의 개인계좌로 송금,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사용했다. 이씨는 또 B사에 가공채무를 만든 뒤 이를 갚은 것으로 장부를 꾸며 회사자금을 유용했다.
▽공사 수입대금 누락=실내장식업을 하는 박모씨(50)는 95∼98년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받아 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법인 공사대금 60억원을 유용했다. 박씨는 이 돈으로 12억원짜리 호화빌라를 구입하거나 해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 김씨는 법인세 등 29억원의 세금을 추징받았으며 검찰에 고발됐다.
▽탈루소득으로 유학 경비 충당=서울 강남에서 고급의상실을 운영하는 정모씨(43)는 95∼97년 단골거래처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받는 수법으로 매입을 부풀려 소득세를 누락했다.정씨는 신고소득이 저조한데도 자녀를 미국에 조기유학보내는 등 탈세혐의가 짙어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됐다. 정씨는 결국 2억7500만원의 소득세를 추징당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