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12일 무허가 신용정보회사를 차린 뒤 일수업자들에게 돈을 받고 사채채무자나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의 채무상황을 알려준 ㈜그린정보통신 대표 이모씨(36·서울 강북구 미아동) 등 2명에 대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 등은 96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D빌딩 2층에 무허가 신용정보업체를 차려놓고 월회비 3만원을 낸 일수업자 677명에게 사채를 빌리려는 사람들에 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있다.
〈권재현기자〉confett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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