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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7월 6일 0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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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후 공개로 진행된 재판에서 한성기(韓成基)피고인은 “북한측에 판문점 부근에서 북한인 몇명이 오가면서 분위기를 잡아달라는 부탁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총격요청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날 지난해 12월 한피고인이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북한측과 접촉할 당시의 정황을 담은 특수첩보 등 ‘결정적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지는 않았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