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강산관광세칙 毒素조항 삭제 강력요구

  • 입력 1999년 6월 27일 19시 01분


정부는 북한에 억류됐던 민영미(閔泳美)씨가 석방됨에 따라 북측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금강산관광객 신변안전보장협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이번 주중 재개될 현대와 북한측의 협상을 통해 북한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관광세칙 중 북한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독소조항의 삭제를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관광객들이 정탐행위를 하거나 공화국을 반대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공화국의 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금강산관광세칙 제35조를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북한측의 삭제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금강산관광을 중단시키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는 26일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남북 당국자간 분쟁조정기구’설치를 추진하라고 임동원(林東源)통일부장관에게 지시했다.

정부는 관광세칙이나 분쟁조정위 설치 등 관광객들의 신변안전을 위한 제도적 보안조치가 이뤄질 경우 빠르면 내달 초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측이 주권문제를 들어 관광세칙 독소조항 삭제와 분쟁조정위 설치를 거부할 경우 금강산관광 중단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관광세칙의 독소조항 삭제나 분쟁조정위 설치에 대해 남북이 합의하더라도 북한이 물리력을 동원해 언제든지 관광객을 억류할 수 있는 현실인 만큼 차제에 금강산 관광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는 26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민씨 석방으로 금강산관광 사업을 즉시 재개하는 경솔한 일이 있어서는안된다”며“햇볕정책을지킨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재발방지 조치와 북한의 사과없이 경솔하게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 베이징에서 북측과 민영미씨 석방문제를 협의하고 26일 귀국한 김윤규(金潤圭)현대아산사장은 “이번 협상과정에서 관광객 억류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북측의 약속이 있었다”면서 “앞으로의 협상에서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찬·이명재기자〉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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