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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6월 21일 19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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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1일 정년단축으로 일시에 관리직이 대거 교체되는데 따른 혼란을 막고 유능한 교원을 활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퇴직교원 기간제 임용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라 각 시도 교육감은 예산과 교원수급을 고려해 기간제 교사로 임용할 퇴직교원 수를 결정하게 되며 구체적인 임용절차는 시도 교육감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재임용되는 퇴직교원의 봉급은 퇴직 당시의 봉급에서 연금수령액을 뺀 금액의 범위 내에서 결정돼 고정급으로 지급되는데 교장은 약 180만원, 평교사는 약 150만원 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