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6-15 20:051999년 6월 15일 2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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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 융자금액은 업체당 8억원(구조조정 사업)에서 100억원(아파트형 공장건설)까지로 연리 7.5%에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운전자금은 업체당 3억원 한도내에서 연리 8%에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빌려준다. 문의 02―3707―9355(인터넷 http://econo.metro.seoul.kr)
〈이기홍기자〉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