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톨게이트서 車 정지않고도 낸다

  • 입력 1999년 6월 8일 20시 06분


내년 3월부터 달리는 차를 세우지 않고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톨게이트를 통과하더라도 차에 부착된 무선장치를 이용, 자동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요금징수설비(NTCS)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하고 개발사업자로 삼성SDS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도공측은 “통행권을 받거나 통행료를 내기 위해 톨게이트 앞에서 속도를 줄이는 차량 때문에 고속도로 정체가 심해진다는 지적에 따라 이 시스템 도입을 추진중”이라며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차량의 톨게이트 통과시간이 현재 20초에서 5초 내외로 단축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도공은 내년 3월부터 6월까지 수도권의 판교 성남 청계 등 3개 톨게이트를 이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효과를 분석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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