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회장 7일 구형…정치권, 최후진술 촉각

  • 입력 1999년 6월 6일 19시 25분


거액 해외도피와 대한생명 공금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최순영(崔淳永·61)신동아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7일 오후 2시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근웅·李根雄 부장판사)심리로 열린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내에서는 최근 정가에 유포되고 있는 이른바 ‘최순영리스트’에 대한 내사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나돌아 한나라당측이 성명을 발표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한나라당측은 6일 성명을 발표하고 “악성 유언비어, 의혹, 리스트가 춤추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면서 “현 정권은 또다시 ‘리스트정치’로 국면 돌파를 시도하는 듯하다”고 비난했다.

최회장에 대한 재판부는 5일 “사건이 병합된 김종은(金鍾殷·46)피고인의 구속만기가 21일이므로 7일 결심공판을 하고 만기 이전에 선고공판을 열 계획”이라며 “변호인단이 변론을 재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은 이상 예정대로 변론을 종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공판의 최대 관심사는 최회장의 최후진술 내용과 검찰의 구형량. 특히 최회장이 정가에 나도는 ‘최순영리스트’ ‘이형자(李馨子·최회장의 부인)리스트’와 ‘고급옷 로비의혹사건’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의외의 파문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행적으로 보아 현재로서는 최회장이 의외의 최후진술을 할 가능성은 많지 않지만 검찰이 중형을 구형할 경우 최회장도 의외의 발언을 할 가능성은 없지 않다.

또 검찰의 구형량은 재벌총수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의지와 신동아그룹과 검찰 사이의 이른바 ‘빅딜설’의 존재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5일 오전 수감중인 최회장을 서울지검으로 불러 마지막 조사를 벌인 것과 관련, “검찰이 최회장과 ‘막바지 조율’을 시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국외재산도피혐의는 법정 최저형량이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검찰은 최회장에게 징역 5년 이상을 구형할 가능성이 크다. 이론상 정상참작에 따른 작량감경(酌量減輕)으로 형량이 줄어들면 2년6월까지도 구형할 수 있지만 검찰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형량을 구형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고급옷 로비의혹사건’ 수사에서 검찰이 이형자씨와 모종의 거래를 하지 않았느냐는 의혹도 검찰로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이고 최회장이 풀려나면 최회장의 ‘입’을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5년 이상 구형 전망을 뒷받침하는 근거다. 한편 이회창총재측은 6일 “이른바 ‘최순영리스트’라는 것에 포함돼 있는 의원들에 대해 어떤 움직임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신빙성을 의심하면서도 소속의원들의 이름이 포함된 명단을 입수해 분석해보고 사태 추이를 점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여당측도 만의 하나 최회장이 예기치 못한 말들을 쏟아낼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긴장하는 분위기를 드러냈다. 또 리스트에 오른 여야의원들은 한결같이 찜찜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박제균·하태원·김승련기자〉ph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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