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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6월 1일 19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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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연씨와 함께 기도원에 간 전도사와 연씨의 친구 한사람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귀가시간이 비슷해 ‘위장’소동이 벌어진 것 같다고만 해명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검찰은 김법무장관의 부인 연씨가 ‘문제의 털코트를 입고 기도원에 간 적이 있다’는 일부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연씨와 당시 함께 기도원에 간 여자전도사 정숙자씨와 연씨의 올케이자 김장관의 여동생인 김모여인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검찰 조사를 마친 뒤 김모여인은 검찰이 제공한 승용차를 타고 시누이인 연씨를 위로하기 위해 김장관집에 같이 가려 했다고 해명했다.
〈부형권·하태원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