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해고근로자 재고용땐 최고 2백만원 장려금

  • 입력 1999년 5월 26일 19시 37분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를 해당 기업이 다시 고용하면 일정 액수의 일시금을 지원하는 재고용 장려금 제도가 신설된다.

또 고령자 재고용에 대한 지원 자격이 45세 이상 55세 미만에서 4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노동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7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고용 장려금 제도가 기존 인력의 대체고용 등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2년 이내 동일 근로자에 대한 재지원을 제한하고 재고용을 전후한 3개월간 기존의 재직 근로자를 고용조정 등으로 이직시키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노동부는 “여성을 재고용할 경우 최대 2백만원, 고령자를 재고용할 경우 최대 1백60만원의 일시금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재고용 일시금도 그 정도 액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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