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前대통령 처남 사기혐의 수배

  • 입력 1999년 5월 25일 19시 30분


서울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영수·朴英洙)는 25일 청와대에 부탁해 독일제 가스총의 수입 및 판매 허가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수입업자로부터 6억8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최태풍씨(58)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미국에 체류중인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의 처남 손모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최씨 등은 92년 11월 수입업체인 I산업의 이모사장에게 “청와대와 경찰청의 높은 사람들에게 부탁해 가스총을 수입해 팔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는 등 17차례에 걸쳐 모두 6억8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주범 최씨의 소개로 I산업 회장으로 8개월간 일했던 손씨가 사기사건에 이용당한 것인지 최씨와 공모한 것인지 현재로선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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