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파트非理 재수사 논란…경찰 불만

  • 입력 1999년 5월 21일 19시 28분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인호·金仁鎬)는 21일 입주자대표 등에게 1억여원을 준 혐의로 신한영 주택관리 대표 양춘근(梁春根·74)씨 등 아파트관리업자 10명을 구속하고 16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은 경찰이 2개월여에 걸쳐 대대적으로 수사해 끝낸 아파트 관리비리 사건을 다시 수사, 그동안 용역업체 대표 등 10명을 추가 구속했는데 이같은 검찰의 수사태도에 대해 경찰은 경찰의 수사권 독립요구에 대한 검찰의 감정적 대응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사해 끝낸 사건을 검찰이 재수사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검찰이 경찰의 아파트 관리 비리 수사를 깎아내리고 수사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기 위해 경찰이 무혐의처분을 내린 사건을 의도적으로 집중수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번 수사는 경찰이 수사대상에서 제외한 3천세대 이상의 대형 아파트단지 20여곳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요구에 대한 대응 차원의 수사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현두·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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